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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기

물품가와 운임, 관세율을 넣으면 과세가격·관세·부가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운임까지 과세가격에 넣기 때문에, 물품가에만 세율을 곱하는 계산보다 실제에 가깝습니다.

이 조건으로 판매가 대비 마진까지 계산하기 →

계산 방법

과세가격 = 물품가 + 국제 운임 (+ 보험료)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핵심은 운임도 과세가격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부피가 커서 운임이 비싼 상품은 관세·부가세도 같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5(2,925원) 쿠션의 운임이 2,400원이면 관부가세는 1,001원이지만, 부피무게 때문에 운임이 24,300원이 되면 관부가세는 5,118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보험료를 넣지 않았고, 실제 고지 세액은 원 단위 처리 등으로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입력한 값을 씁니다(실제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관세율은 HS코드(품목 분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류·신발은 13%, 무선 이어폰은 0%처럼 차이가 큽니다. 대표 품목 17개는 품목별 관세율·필수 인증 정리에 모았고, 내 상품의 정확한 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코드로 조회하세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협정세율이 적용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의 사입은 150달러 이하라도 소액 면세를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소액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요건이고(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특송 목록통관도 자가사용 물품·면세 견본품이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는 물품가에만 붙나요?

아닙니다. 과세가격에는 운임(과 보험료)이 포함되므로 배송비가 클수록 관세도 커집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가격 + 관세) × 10%입니다. 관세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관세율은 몇 %로 넣어야 하나요?

품목(HS코드)마다 다릅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고, FTA 원산지증명이 있으면 협정세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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