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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품목별 관세율·필수 인증 정리 (2026)

A88 · 2026년 10월 6일 · 기준: 관세법령정보포털 2026년 세율

"관세는 8%쯤"으로 원가를 잡으면 품목에 따라 크게 틀립니다. 의류·신발은 13%, 무선 이어폰은 0%입니다. 그리고 완구·주방용품·무선기기는 세율보다 통관 전 인증·신고가 더 큰 관문입니다.

읽는 법
· 적용 세율 =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실제로 적용되는 값. WTO 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을 때만 우선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0조).
· 한·중 FTA = 원산지증명서를 갖췄을 때의 2026년 협정세율. 매년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 HS코드는 대표 예시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용도에 따라 코드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품목 (대표 HSK)적용 세율한·중 FTA통관 전 확인
면 티셔츠 6109.10-100013%2.6%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면 블라우스 6106.10-000013%13%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합성섬유 원피스 6204.43-000013%13%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신발 (고무·플라스틱) 6402.99-900013%13%일반 신발은 없음
신발 (섬유 갑피) 6404.19-900013%13%일반 신발은 없음
섬유 핸드백 4202.22-20008%0%—
PU 지갑 4202.32-10208%0%—
봉제 완구 9503.00-34118%0%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조립 완구 9503.00-33000%0%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기타 완구 9503.00-39198%1.6%어린이용이면 어린이제품법 대상
무선 이어폰 8518.30-90000%1.6%전파법 적합성평가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조건부)
블루투스 스피커 8518.22-00000%0%전파법 적합성평가
플라스틱 주방용품 3924.10-00006.5%0%식품용 기구 수입신고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7323.93-00008%0%식품 접촉품 수입신고
쿠션·방석 9404.90-00008%1.6%일반 쿠션은 없음 (전기방석은 별도)
플라스틱 수납함 3924.90-90006.5%0%일반 수납함은 없음
조화 (플라스틱) 6702.10-00008%0%없음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국내관세율 상세(2026년), 각 HSK 10단위 조회. 포털 고지대로 "HS 10단위 세율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 수입 전에는 포털 또는 관세사를 통해 내 상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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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1. 의류는 FTA로 0%가 아니다

한·중 FTA 세율은 코드마다 다릅니다. 면 티셔츠(6109.10-1000)는 2.6%까지 내려갔지만, 면 블라우스(6106.10)와 합성섬유 원피스(6204.43)는 FTA로도 13% 그대로입니다. 신발(6402·6404)도 FTA 혜택이 없습니다.

2. 이어폰·스피커는 8%가 아니라 0%

기본세율은 8%지만 WTO 협정세율이 0%라서 0%가 적용됩니다. 8%로 계산하면 원가를 과대 계산합니다. 플라스틱 주방용품·수납함도 기본 8%가 아니라 WTO 6.5%가 적용됩니다.

3. 판매용 사입은 150달러 이하라도 면세가 아니다

소액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요건이고(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특송 목록통관도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이 대상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판매 목적의 사입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를 전제로 원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

과세가격 = 물품가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관세법 제30조) 관세 = 과세가격 × 적용 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운임도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부피가 커서 배대지 운임이 비싼 상품은 관세·부가세도 같이 커집니다 — 부피무게 계산법 참고.

세율보다 큰 관문: 인증·신고

완구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 대상입니다. 봉제 완구(9503.00-3411)·조립 완구(9503.00-3300)는 통관요건에 "안전확인신고 동일모델만 수입"으로 표시됩니다. 포털의 일부 완구 코드(예: 9503.00-3919)에는 이 요건이 표시되지 않지만, 어린이용이면 HS코드와 관계없이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모터가 들어간 완구(RC·전동)는 전파법 적합성평가도 필요합니다.

아동용 의류도 어린이제품법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대상입니다(가정용 섬유제품은 생활용품안전법 안전기준).

무선기기 — 전파법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에게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8518.22)는 통관요건에 명시돼 있고, 무선 이어폰(8518.30-9000)은 포털 통관요건에 전파법이 표시되지 않지만 판매 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적합인증·적합등록 중 어느 유형인지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확인하세요.

주방용품 — 식품용 기구 수입신고

음식에 닿는 용기·조리도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해야 하고,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같은 법 제15조의 영업등록도 필요합니다. 일회용 수저·컵·빨대 등은 위생용품관리법 신고 대상입니다. 압력냄비는 생활용품안전법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요건이 거의 없는 품목

일반 신발, 일반 쿠션·방석, 플라스틱 수납함, 조화는 포털 통관요건에 별도 인증이 없습니다. 다만 전기방석·온열시트처럼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전파법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코드에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의 수입실적 제출 안내(매년 3월 31일까지)가 붙어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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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류 관세율은 몇 %인가요?

기본세율 13%입니다. 한·중 FTA 세율은 면 티셔츠 2.6%, 면 블라우스·합성섬유 원피스 13%처럼 코드마다 다릅니다.

무선 이어폰 관세율은?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됩니다. 대신 전파법 적합성평가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용으로 사입하면 150달러 이하 면세가 되나요?

소액 면세와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이 요건이라 판매 목적 사입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FTA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중국 공급사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협정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바뀌므로 수입하는 해의 세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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